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2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러한 공시사항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위험과 금융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금융위험에는 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이 포함되며 이러한 위험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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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18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19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0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1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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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