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1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하여 문단 C12~C16C를 적용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문단 49~52 참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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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97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98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99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C1조 · 시행일제C10조 ·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C11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C12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3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4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4A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4B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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