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31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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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C29를 적용한 경우, 지정 및 분류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수 있다. 기업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는 이러한 재작성의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29를 적용한 경우, 지정 및 분류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수 있다. 기업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는 이러한 재작성의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한다.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 요소)으로 인식한다.

⑴ 해당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⑵ 최초 적용일의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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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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