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조 (보험계약의 정의(부록 A))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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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에서는 부록 A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는 부록 A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⑴ 불확실한 미래사건 (문단 B3~B5 참조)

⑵ 현물지급 (문단 B6 참조)

⑶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문단 B7~B16 참조)

⑷ 유의적 보험위험 (문단 B17~B23 참조)

⑸ 보험위험 수준의 변동 (문단 B24~B25 참조)

⑹ 보험계약의 예시 (문단 B26~B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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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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