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조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와 있다면 해당 파생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⑵ 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문단 B31-B32 참조).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문단 3⑶ 참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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