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5E조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이나 사업결합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에서, 발행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거래일의 공정가치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한다.
⑴ 거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른 미래 보험계약
⑵ 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⑴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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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95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A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B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C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제B95D조 ·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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