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5E조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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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이나 사업결합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에서, 발행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거래일의 공정가치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이나 사업결합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에서, 발행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거래일의 공정가치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한다.

⑴ 거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른 미래 보험계약

⑵ 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⑴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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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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