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6A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부담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그 보험계약이 발행되기 전이나 동시에 체결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전환일에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정한다(문단 66A~66B 참조).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 전환일의 원수보험계약의 잔여보장부채 중 손실요소(문단 C16과 C20 참조)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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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C16B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6C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7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7A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제C18조 · 보험금융수익(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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