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33A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최초 적용일 사이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문단 C28B~C28E(분류 조정)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일에
문단 C29를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단 C28B~C28E의 요구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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