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8E조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실과 상황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한다(문단 B35D 참조). 손상차손을 식별한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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