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4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수취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에서 동일 거래에서 취득한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 계약의 공정가치이다. 그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요구불 특성과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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