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6조 (인식)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한다. 사실과 상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단 25⑴과 25⑵에서 정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 전에 문단 16을 적용해 어느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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