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38조 (보험계약마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 또는 문단 B123A(문단 38⑶㈏의 보험수익에 관한 사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⑴문단 32~37을 적용하여 측정한 이행현금흐름 금액의 최초 인식 ⑵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⑶ 최초 인식시점에서 다음 ㈎와 ㈏의 제거㈎문단 28C를 적용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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