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8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일부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르면, 기업에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현금흐름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을 식별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예: 고정금리 또는 특정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는 이익에 기초)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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