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69조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재보험계약집합이 개시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문단 55~56과 문단 59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같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다른, 출재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⑴ 측정 결과가 문단 63~6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계약의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보장 포함) 기간이 1년 이하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