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7조 (시장 변수(문단 33⑵))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는 기업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금흐름에 대한 복제자산 혹은 복제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기업이 다른 기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기법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산출되는 현금흐름 측정치와 중요하게 다른 측정치를 산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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