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0조 (비시장변수)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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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시장 외부자료(예: 국가 사망률 통계)는 상황에 따라 내부자료(예: 내부적으로 개발된 사망률 통계)보다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적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은 보험계약의 사망률 시나리오에 대한 편의 없는 확률추정치를 산정할 때 국가 사망률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확률을 산정할 때 기업은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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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시장 외부자료(예: 국가 사망률 통계)는 상황에 따라 내부자료(예: 내부적으로 개발된 사망률 통계)보다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적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은 보험계약의 사망률 시나리오에 대한 편의 없는 확률추정치를 산정할 때 국가 사망률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확률을 산정할 때 기업은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국가통계가 피보험자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모집단으로부터 생성되었다면, 내부 사망률 통계가 국가 사망률 통계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피보험자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국가 집단의 특성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부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국가 통계에 더 적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⑵ 이와 반대로, 내부통계가 국가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소규모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고, 국가통계가 최근 자료일 경우 국가통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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