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4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와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떻게 생기는지
⑵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
⑶ ⑴ 또는 ⑵에서 전기와 달라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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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0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1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2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3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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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6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7조 · 모든 유형의 위험 : 위험의 집중제128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29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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