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7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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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98~109A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 문단 98~100, 102~103, 105~105B, 109A의 요구사항만을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계약에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도 공시한다.⑴문단 53과 문단 69의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충족했는지 ⑵문단 56과 문단 57⑵ 및 59⑵를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조정하는지 ⑶문단 59⑴을 적용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98~109A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중 문단 98~100, 102~103, 105~105B, 109A의 요구사항만을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계약에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도 공시한다.⑴문단 53과 문단 69의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충족했는지 ⑵문단 56과 문단 57⑵ 및 59⑵를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조정하는지 ⑶문단 59⑴을 적용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인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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