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1조 (손실부담계약)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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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50⑴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다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50⑴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다음을 말한다.

⑴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해 잔여보장부채에서 감소되는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⑵ 위험의 감소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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