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3조 (비시장변수)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경우에 시장변수와 비시장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약률(비시장변수)이 이자율(시장변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수준이 경기 주기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자율 및 사업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시장변수와 관련 있는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그 시장변수에 따라 변동하는 관측된 시장가격과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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