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6조 (위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15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문단 B11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전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과 전략을 적용할 때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⑴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한다. (즉, 보험계약과 그러한 위험경감항목은 경감 대상 위험의 변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적 상쇄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상 측정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⑵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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