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6조 (보험서비스결과)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재보험계약(문단 60~70A 참조) 집합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은 보험금융수익(비용) 이외의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되, 그 순액이 위의 단일 금액과 동일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재보험의 현금흐름은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리한다.⑵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예: 일부 유형의 출재수수료)은 재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한다.(2-1)문단 66⑶㈎~㈏와 문단 66A~66B를 적용하여 손실회수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으로 처리한다.⑶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은 수익의 감소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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