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7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의 결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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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를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하고, ⑶을 가감한 금액에 ⑷와 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하여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를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하고, ⑶을 가감한 금액에 ⑷와 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⑴ 전환일의 기초항목의 총 공정가치

⑵ 전환일의 이행현금흐름

⑶ 다음에 대한 조정사항

㈎기업이 전환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한 금액(기초항목에서 공제된 금액 포함)

㈏전환일 전에 지급된 금액 중 기초항목에 따라 연동되지 않는 금액

㈐전환일 전에 위험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전환일에 발행한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해제를 참조하여 이 금액을 추정한다.

㈑집합에 배분된, 전환일 전에 지급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C17A 참조)

⑷ 위 ⑴~⑶의 결과가 보험계약마진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차감한다. 위 ⑴~⑶의 합계는 계약의 집합에서 제공될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체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대용치로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전의 금액이다. 전환일의 잔여 보장단위를 전환일 전에 계약의 집합에서 제공된 보장단위와 비교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⑸ 위 ⑴~⑶의 결과가 손실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요소를 영(0)으로 조정하고 같은 금액만큼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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