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7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목적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댓값 또는 확률가중평균을 산정하는 것이다.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문단 B41 참조). 기업 자체의 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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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35A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B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C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5D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28A~28F)제B36조 ·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문단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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