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9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은 보유자가 신용위험에 전혀 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을 반영하고,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과 수익률 곡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산의 유동성 특성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익률 곡선은 보유자가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언제든 쉽게 일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반영한다. 반면에,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계약에 명시된 날이 되기 전에는 급부금의 지급이 강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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