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4조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34는 미래 시점(갱신일)에 그날 이후 계약의 위험을 전부 반영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제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이 그날에 발행되는 보유계약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신계약에 적용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거나, 부과될 가격에 맞게 제공되는 급부를 조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보험계약자별로 책정된 보험료가 특정 보험계약자에 대한 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보유계약의 가격이 포트폴리오 내 위험의 전반적인 변동을 반영하도록 그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을 때, 기업은 그러한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계약이나 포트폴리오에 있는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갱신일에 동등한 잔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인수를 심사하면서 고려하게 될 모든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기간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산정할 때에는 상황의 변동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미친 영향이 포함되도록 보험계약의 경계를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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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