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0조 (보험계약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더라도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용관련보증 또는 신용보험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계약에는 다음의 계약도 포함된다.
⑴ 거래상대방이 기초 채무상품을 보유하느냐에 상관없이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
⑵ 특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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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26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27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28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29조 · 보험계약의 예시제B3조 · 불확실한 미래 사건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30조 · 보험계약의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B31조 · 투자요소(문단11⑵)제B32조 · 투자요소(문단11⑵)제B33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4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제B35조 ·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는 약정 (문단 1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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