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1조 (투자요소(문단11⑵))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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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11⑵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으로부터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투자요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명백히 구분된다.⑴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을 경우⑵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제삼자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기업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요소를 분리하여 팔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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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1⑵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으로부터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투자요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명백히 구분된다.⑴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을 경우⑵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제삼자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기업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요소를 분리하여 팔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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