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0조 (보험수익(문단 83과 8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집합의 총 보험수익은 계약에 대한 대가, 즉 기업이 지급받는 보험료에 다음을 반영한 금액이다.
⑴ 금융효과를 조정
⑵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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