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9A조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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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는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는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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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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