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9A조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는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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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C5B조 · 경과 규정제C6조 · 수정소급법제C7조 · 수정소급법제C8조 · 수정소급법제C9조 ·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C9A조 ·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결론BC1조 · 종전 회계처리의 개정 필요성과 해당 과제의 경과제결론BC10조 ·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의 적용제결론BC100조 ·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IFRS 17 문단 10~13, B31~B35)제결론BC101조 ·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IFRS 17 문단 10~13, B31~B35)제결론BC102조 ·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IFRS 17 문단 10~13, B31~B3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