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9조 (개시 또는 최초 인식 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에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⑴ 문단 14~2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는 방법
⑵ 문단 B101~B109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⑶ 문단 B98~B100을 적용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량적 현금흐름을 식별하는 방법
⑷ 투자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문단 71을 적용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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