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9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면, 이행현금흐름은 발생가능한 미래 인플레이션율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율은 이자율과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에는 할인율 추정 시 사용된 시장이자율로 유추된 확률과 일관되게 각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반영한다(문단 B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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