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65조 (측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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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다음의 ⑴~⑷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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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다음의 ⑴~⑷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이행현금흐름

⑵ 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⑶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⑷ 문단 66A를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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