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66조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를 적용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한다.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하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가산된 이자 (2-1)문단 66A를 적용하여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2-2)문단 66B(문단 B119F 참조)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으로서, 그러한 환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⑶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으로 문단 B72⑶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된 금액. 다만,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과㈏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경우 문단 57~58(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변동분은 제외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효과⑸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배분 전) 남아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현재 보장기간과 잔여 보장기간에 배분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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