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45조 (보험계약마진(문단 B96~B119B))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문단 B101~B118 참조)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정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⑶문단 B101~B1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문단 50⑵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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