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76조 (제거)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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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서의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의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⑴ 문단 40⑴㈎와 40⑵의 적용에 따라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한다.

⑵ 문단 77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⑴에 기술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문단 44⑶과 45⑶에서 요구하는 만큼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⑶ 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가 반영되도록 예상 잔여 보험계약서비스의 보장단위 수를 조정하고, 문단 B119를 적용하여 조정한 보장단위의 수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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