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1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대신에 기업은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내재된 현행 시장수익률을 반영한 수익률 곡선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하향식 접근법). 기업은 그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정하여야 하지만,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그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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