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9조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은 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외에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운영위험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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