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3조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발행자가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현금흐름이 원래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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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59조 ·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제B6조 · 현물지급제B60조 ·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제B61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2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63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지금 보는 조문
제B64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5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A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7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