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8조 (보험금융수익(비용)(문단 87~92))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87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다음을 고려한다.
⑴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에 기초하거나 성과가 인플레이션에 연계되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다.
⑵ 특정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 아니다.
⑶ 기초항목의 가치변동(추가 및 인출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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