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2조 (할인율(문단 36))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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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B81에서 기술한 수익률 곡선을 추정함에 있어,⑴ 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이 관측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69와 일관됨). ⑵ 비활성시장인 경우, 기업은 측정되는 자산의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자산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조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3과 일관됨). ⑶ 참조포트폴리오의 자산에 대한 시장이 없는 경우, 기업은 추정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9와 일관되게)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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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81에서 기술한 수익률 곡선을 추정함에 있어,⑴ 참조포트폴리오 내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이 관측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69와 일관됨). ⑵ 비활성시장인 경우, 기업은 측정되는 자산의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자산의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조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3과 일관됨). ⑶ 참조포트폴리오의 자산에 대한 시장이 없는 경우, 기업은 추정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89와 일관되게)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이러한 투입변수들은 기업의 자체 자료를 포함할 수 있고, 기업은 단기적 변동성보다 장기적 추정치에 가중치를 더 둘 수 있다.㈏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도록 그러한 자료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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