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28B조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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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59⑴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관련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은 각각의 관련 보험계약집합 별로 인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59⑴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관련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은 각각의 관련 보험계약집합 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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