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8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문단 33⑴))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흐름 추정의 출발점은 발생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다. 각 시나리오는 특정 결과에 대한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포함한다.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은 기대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할인되고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로 가중평균된다. 결과적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목적은 미래현금흐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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