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7조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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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16을 적용할 때 계약 세트(a set of contracts)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문단 47 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문단 19 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로 평가할 수 있다. 계약 세트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별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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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6을 적용할 때 계약 세트(a set of contracts)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문단 47 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문단 19 참조)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세트로 평가할 수 있다. 계약 세트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별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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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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