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5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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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와 문단 69~70A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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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와 문단 69~70A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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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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