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4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효 또는 유지 위험(즉, 발행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위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보험위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위험(즉, 보험사건과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관리원가가 예상과 달리 증가할 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위험이 아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효 또는 유지 위험(즉, 발행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위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보험위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위험(즉, 보험사건과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관리원가가 예상과 달리 증가할 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위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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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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