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32조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B36~B95F))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다음 금액의 합계로 측정한다.⑴ 다음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문단 33~35)㈏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문단 36)㈐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문단 37)⑵문단 38~39를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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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E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제28F조 ·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35A~B35D)제29조 · 측정(문단 B36~B119F)제30조 · 측정(문단 B36~B119F)제31조 · 측정(문단 B36~B1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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