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6조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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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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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⑴ 투자수익. 투자는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⑵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지급액 또는 수령액). 출재보험계약은 별도로 인식‧측정‧표시한다.

⑶ 미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유계약의 경계 밖에 있는 현금흐름, 문단 34~35 참조)

⑷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이 그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⑸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인력이나 그 밖의 자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⑹ 법인세 지급액 및 환급액 중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자가 수수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

⑺ 보고기업 내의 다른 구성요소(예: 계약자펀드와 주주펀드) 간의 현금흐름(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경우)

⑻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어 해당될 수 있는 다른 기준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되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문단 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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