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5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연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금액 각각을 문단 100~101의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 다음 금액을 포함하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또는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된(또는 출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발생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
⑵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
⑶ 보험금융수익(비용)
⑷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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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