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5조 (위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다음에 미치는 효과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⑴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에 미친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문단 B112 참조)
⑵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에 금융위험이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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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110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1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2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3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4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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